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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15 2018고단162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3. 2. 02:25 경 광양시 B에 있는 'C 병원' 앞 공터 정자 뒷길로 피해자 D(18 세) 을 데리고 나온 다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유 없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 부분과 코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치아의 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E(19 세) 은 선후배 사이로서 광양시 F 건물, G 호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2. 00:00 경 위 원룸에서, 술에 취한 피해 자가 방안에 소변을 본 것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왼쪽 귀 부분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철사 옷걸이를 감아 만든 회초리( 길이 약 40cm ) 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몸통 부분을 수회 차고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뇌진탕, 귀의 기타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각 피해자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특히 피고인이 동 종전력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일 뿐 아니라 상해죄로 구속되어 있다가 구속 취소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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