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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17 2017고단287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6세) 을 같은 아파트 이웃 주민으로 알게 된 사이로 2014. 경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주었으나 이를 변제 받지 못하고 있었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8. 27. 20:00 경 광양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위와 같이 빌려준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시발 년 아 ”라고 욕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져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7. 10. 20. 23:05 경 광양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위와 같은 이유로 찾아가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1. 14:30 경 광양시 G에 있는 ‘H 사우나’ 여탕에 신발을 신고 들어가 사 우 나를 하고 나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여탕 밖 탈의실로 끌고 나와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오른쪽 가운 뎃 손가락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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