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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515
상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6월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26. 04:30 경 부산 부산진구 D 건물 509호에서 피해자 B(54 세) 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내연 녀인 E에게 추근거리며 추행하려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53 세) 의 폭행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방향제 분사 스프레이 통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이마 및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목을 누르는 피해자의 손을 낚아 채 왼쪽 새끼손가락을 이로 깨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 5 수지 원위 지골 부 절단 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상황 사진, A 상해 사진, B 상해 사진, 싸우는 장면 촬영 사진

1. 각 진단서( 순 번 12, 18), 수사보고 (B 병원 진단내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으로 피해자 B이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바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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