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5 고단 2860] 피고인은 2014. 6. 30.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1 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 인천 송도 F 보세 창고 내에 보관되어 있는 주식회사 G 소유의 중국산 H 빔 7,000 톤을 위탁판매한다, 톤당 390원에 물건을 줄 테니, 계약금 3,000만 원을 입금해 달라, 계약금이 입금되면 물건을 보여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3,000만 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H 빔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8. 1.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H) 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 고단 3440]
1. 피고인은 2010. 1. 경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한마음 재개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I에게 “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한마음 재개발 아파트 철거공사를 주겠으니 보증금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확정적으로 수주해 줄 수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생활비와 다른 공사 현장의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J 명의의 계좌로 2010. 1. 26. 1,000만 원, 같은 해
2. 4.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2. 4. 경 파주시 K 소재 피해자 I이 운영하는 ‘L ’에서 피해자에게 “ 파주시 금촌동 소재 새마을 재개발 지역 철거공사에서 나오는 고철을 주겠다.
공사 보증금과 철거업체 입찰을 위한 신문광고를 해야 하니 광고비를 지급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철거공사를 실시하여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할 수 있을지 확정적으로 결정된 바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생활비와 다른 공사 현장의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