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2882』
1. 2015. 1. 22. 경 ~ 2015. 2. 중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5. 1. 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주식회사 규 림 건설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 전 북 정읍시 C에 있는 아파트 현장에서 철거공사를 하는데, 철거 공사권을 줄 테니 내게 3,000만 원을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철거공사에 대한 권한이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권을 줄 수 없었고, 당시 경제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공사권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 22. 경 위 사무실에서 5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6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4542』
2. 2012. 12. 20.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9. 서울 마포구 D 101-2504 호에서 피해자 E에게 “ 경기 남양주시 F 재개발지역의 건설 시행사로 선정되었고, 2012. 12. 말경부터 재개발지구 내 철거 공사가 들어가는데 철거공사를 하도급 해 줄 테니, 회사 운영자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회사 채무가 약 6억 5,000만 원에 달하고, 피고인은 신용 불량 상태로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및 통장을 사용하였으며, 회사 운영에 사용하는 통장의 잔고는 5,247원이었던 점 등 회사가 폐업을 앞두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운영자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