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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3 2016노346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제61조 제2항의 ‘사람’에는 법인도 포함되므로, 피해자 사단법인 D이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의 성립을 부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F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글을 게시하여 위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글이 위 피해자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피해자들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의 성립을 부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소재 C초등학교에서 보건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사실은 보건교사가 전국보건교사회 회비 납부를 희망하면 전국보건교사회 회비로 납부되고, 피해자 사단법인 D(이하 ‘피해자 D’이라고 한다)에 후원회비 납부를 희망하면 피해자 D에 후원회비로 납부된 것으로, 피해자 D이 보건교사가 전국보건교사회 중앙회 회비로 납부한 돈을 임의로 빼돌려 사용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D의 이사인 피해자 E, F 등이 보건교과서 집필진으로 참여하였으나 보건교과서 판매로 인한 인세 수입 등은 저작권자인 피해자 D에게 귀속되고, 피해자 E, F 등이 보건교과서 판매 수익금이나 후원회비 등으로 아파트나 고급주택을 구입하는 등의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3. 12. 5. 10:02경 인터넷 사이트 G 게시판에 “H”라는 제목으로 "중요한 건 전국회비로 갈 돈을 D이 빼돌려 보건교과 입법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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