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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16 2017구합68462
침해구제 판정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6.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년 6월경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소속 직원으로서 재단으로부터 행동강령 서약서의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서약서의 내용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서약서 제출 거부 등의 사유로 재단의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재단은 2015. 4. 29. 원고에 대하여 해임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4. 7. 피고에게 ‘재단으로부터 행동강령 서약서의 서명을 강요받고 이를 미이행하여 징계회부협박을 받고 있으니, 이러한 행동이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을 바란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하였다

(진정사건번호 B). 행동강령서약서 작성 및 제출 서약서의 내용은 공직사회 부정부패 예방 및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과 관련된 사항으로, 이는 부패방지법 제8조 제2항의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확인하는 수준이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또는 처벌을 받게 되는바, 공공기관 종사자로서 요구되는 법률상의 의무를 확인하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 행위를 원고의 양심의 자유 침해 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

행동강령서약서 미제출로 인한 징계위원회 회부 등 관련 원고의 징계위원회 회부 사유는 서약서 작성 및 제출 거부 등 지시사항 불이행 사유 외에도 국외 출장비 정산 지연 등에 따른 회계질서 문란행위 및 공금유용ㆍ횡령행위 의심, 동료직원에 대한 고소 고발 남발행위 등 다른 사유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바, 원고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라.

피고의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2016. 2. 24. 위 진정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기각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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