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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9 2017가합51599
정년퇴직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지위 피고는 2006. 5.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한국폴리텍5(Ⅴ)대학(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 학칙에 근거하여 이 사건 대학 광주 캠퍼스에 설립된 법인으로, 이 사건 대학의 김제, 목포, 익산, 순천 캠퍼스에 각 지소를 설치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 관계 1) 원고는 B 출생한 사람으로 2006. 10. 23. 이 사건 대학의 목포 캠퍼스에 계약직 직원으로 입사한 이래, 아래 표와 같이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순번 계약일 계약기간 계약상대방 1 2006. 10. 23. 2006. 10. 23. ~ 2006. 12. 31. 이 사건 대학 목포 캠퍼스 2 2007. 1. 1. 2007. 1. 1. ~ 2007. 12. 31. 이 사건 대학 목포 캠퍼스 3 2008. 1. 1. 2008. 1. 1. ~ 2008년도 지원사업승인시 피고 4 2008. 7.경 2008. 6. 17. ~ 2008. 12. 31. 피고 5 2009. 1. 1. 2009. 1. 1. ~ 2009년도 지원사업승인시 피고 6 2009. 6.경 2009. 1. 1. ~ 2009. 12. 31. 피고 2) 원고는 2009. 12. 31. 피고로부터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으나,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소송의 상고심에서 2015. 4. 23. ‘원고는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고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확정되었고(대법원 2013다215737 판결), 2015. 5. 24. 복직되었다.

다. 원고의 정년퇴직 원고는 복직 후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고의 직원운영규칙(이하 ‘이 사건 직원운영규칙’이라 한다) 제19조 제4호 제19조(퇴직) 단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퇴직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직원이 정년 만 55세가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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