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12.05 2013고단62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9. 22:30경 영천시 망정동에 있는 슈퍼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망정주공5차 아파트 앞까지 약 3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 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과거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행거리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