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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6 2018가단11310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은 2018. 2. 2. 2007년경 원고에게 하여 준 대출금 중 잔금채권 59,127,014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원고는 2010. 4. 5. 수원지방법원 2010회단20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나, 2013. 7. 17.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

이후 원고는 2013. 12. 11. 수원지방법원 2013하면8359호로 면책신청을 하여 2017. 9. 13.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7. 9. 29.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개인회생사건에서는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기재하였으나, 위 면책사건에서는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급히 채권자목록을 작성하면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실수로 누락시키게 된 것이고 고의로 누락시킨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 대출금채권에도 미친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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