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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05 2014도149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 A과 피고인 C 주식회사의 각 상고 이유 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C 주식회사( 이하 ‘ 피고인 회사 ’라고 한다) 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가. 위헌 주장에 대하여 금융투자업자가 투자 권유를 함에 있어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 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 시장법’ 이라고 한다) 제 445조 제 6호 중 ‘ 제 49 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 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부분은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 2017. 5. 25. 선고 2014 헌바 459 결정 참조). 따라서 자본 시장법 제 49조 제 2호, 제 445조 제 6호제 448조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법리 오해 및 채 증 법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1) 자본 시장법 제 9조 제 4 항은 “ 이 법에서 ‘ 투자 권유’ 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 자문계약투자 일임계약 신탁계약( 관리 형 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 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투자 권유란 ‘ 계약 체결을 권유’ 하는 것이므로 민법상 청약의 유인, 즉 투자자로 하여금 청약하게끔 하려는 의사의 표시에 해당하여야 한다.

따라서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계약 체결의 권유가 수반되지 않는 단순한 상담이나 금융투자상품의 소개 설명, 계약이 이미 체결된 이후의 발언 등은 투자 권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단순한 상담이나 금융투자상품의 소개 설명 등의 정도를 넘어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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