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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6.08 2016도341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

가. 피고인 B, G, H,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2013. 5. 28. 법률 제 11845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자본 시장법’ 이라 한다) 제 178조 제 1 항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 거래와 관련하여 ‘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제 1호) 와 ‘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제 2호 )를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구 자본 시장법 제 178조 제 2 항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 거래를 할 목적이나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 풍 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 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 란 사회 통념상 부정 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말하고, ’ 위계‘ 란 거래 상대방이나 불특정 투자자를 기망하여 일정한 행위를 유인할 목적의 수단, 계획, 기교 등을 말한다(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180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 거래와 관련한 행위인지 여부나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인지 또는 거짓이나 위계인지 여부,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의 유무 등은 행위자의 지위, 행위자가 특정 진술이나 표시를 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진술 등이 미래의 재무상태나 영업실적 등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일 때에는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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