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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29 2016도629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 서들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에 대하여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2013. 5. 28. 법률 제 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자본 시장법’ 이라 한다) 제 178조 제 1 항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제 1호)’ 및 ‘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한 문서 등을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제 2호)’ 등을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 는 사회 통념상 부정 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의미하고, ‘ 중요사항’ 은 해당 법인의 재산경영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특정 증권 등의 공정거래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9933 판결 등 참조). 중요사항에 관하여 허위 또는 부실 표시된 재무제표가 구체적인 상황에서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기회로 삼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는 자본 시장법 제 178조 제 1 항 제 2호에서 정한 ‘ 문서의 사용행위 ’에 포함된다.

한편 자본 시장법 제 178조 제 1 항 제 2호의 문언 해석상 일단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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