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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3.30 2014도691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제 178조 제 1 항 제 1호, 제 2 항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점에 대하여

가.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 시장법’ 이라고 한다) 제 178조 제 1 항 제 1호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 란 사회 통념상 부정 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말한다.

나아가 어떠한 행위를 부정 하다고 할지는 그 행위가 법령 등에서 금지된 것인지, 다른 투자자들 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선의의 투자자에게 손해를 전가 하여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및 효율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 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9933 판결 등 참조). 한편 자본 시장법 제 178조 제 2 항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 풍 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 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 위계’ 란 거래 상대방이나 불특정 투자자를 기망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유인할 목적의 수단, 계획, 기교 등을 말하고, ‘ 기망 ’이란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의 허위사실을 내세우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을 속이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등 참조). 2) 투자 자문업자, 증권 분석가, 언론매체 종사자, 투자 관련 웹사이트 운영자 등( 이하 ‘ 투자 자문업자 등’ 이라고 한다) 이 특정 증권을 장기투자로 추천하기 직전에 자신의 계산으로 그 증권을 매수한 다음, 추천 후 그 증권의 시장가격이 상승할 때에 즉시 차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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