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3. 01: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소재 ‘D’ 앞 도로를 ‘ 한강 대교’ 방면에서 ‘ 삼각지 역’ 방면으로 편도 7 차선( 중앙버스 전용차로 포함) 중 5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사고 위험 등이 우려되므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만연히 차량을 운행하다 선행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39 세) 이 운전하는 F BMW 승용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운행을 통해 피해자 E, 그 동승자( 보조석) 인 피해자 G( 여, 29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 좌상 등을, 그 동승자( 뒷 좌석) 인 피해자 H( 여, 29세), 피해자 I( 여, 30세), 피해자 J( 여, 29세 )에게 각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 좌상, 경추 염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해 보이지 않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