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6.18 2014고정148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5.경부터 2013. 11. 5.경까지 노래연습장 영업에 관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부산 강서구 B에서 ‘C노래방’이라는 상호로 약 13평에 2개의 객실과 노래반주기 등을 갖추어 불상의 손님을 상대로 시간당 15,000원을 받고 노래 반주기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무등록 업소 고발,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