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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5 2012고정381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소재 지하1층 “D” 상호로 카운터 1개, 노래제작실 6개의 방에 반주자 없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영상반주장치를 설치한 실질적인 업주이다.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부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구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4. 17. 20:00경 위 장소 제작1실에서 손님 E 등 2명에게 시간당 20,000원의 시설이용료와 카스 캔맥주 4개, 마른안주 등의 값으로 13,000원을 받는 등 합계 33,000원을 받고, 반주기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하는 노래연습장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업자등록증

1. 음반ㆍ음악영상물 제작업 신고증

1. 현장 및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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