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B, C,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였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상지에서 무작위로 ‘물건 주문완료, 결제완료’라는 허위문자를 발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확인전화를 하면 금융감독원 직원, 검사를 사칭하여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어 불법자금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퀵 서포트’라는 원격조정 어플을 설치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인터넷뱅킹을 통해 자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B(2019. 7. 5. 태국 출국)은 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인출책을 모집하기로 하고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 피고인을 통해 알게 된 C에게 보이스피싱 자금을 이체 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현금인출을 해 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제의를 하여 승낙을 받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28. 오전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문자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D에게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어 불법자금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휴대폰에 ‘퀵 서포트’라는 원격조정 어플을 설치하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원격조종 어플을 설치하게 한 후 “계좌에 있는 자금의 출처를 확인해야 한다. 휴대폰 화면이 움직이는 것은 금융감독원에서 범죄자금을 추적하는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계좌에 있는 자금추적을 하여야 명의가 도용된 피해자 여부가 확인된다. 그러니 OTP번호를 눌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인터넷 뱅킹에 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