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광주 남구 B 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인 피해자 D의 위치를 파악하여 주말부부인 피해자가 급작스레 오는 것을 파악할 목적으로 휴대폰 위치추적 어플인 ‘지나리’를 자신의 휴대폰과 피해자의 휴대폰에 설치하여 2020. 3. 초순경까지 위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지나리 어플 결제내역 기록 첨부/ 피의자 제출 휴대폰 디 지털 포렌식 분석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기는 하나, 남편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장기간 피해자의 휴대폰에 위치추적 어플을 설치하여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해 온 점, 위 위치추적 어플을 설치하게 된 동기, 이후 위 위치추적 어플의 사용용도 등을 고려하여 보면, 약식명령의 형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