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86,146,1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1.부터 2016. 9. 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건축공사 및 토목공사를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C 주택단지 1-2차 신축공사와 관련한 계약 1) 원고와 피고는 2011. 10. 19. 거제시 D 일원의 ‘C 주택단지 1-2차 신축공사(이하 ‘1-2차 신축공사’)’ 중 옹벽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1. 10. 19.부터 2011. 12. 30.까지, 계약금액 80,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0. 21.부터 2012. 2. 20.까지 공사대금 73,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3. 2. 6. 피고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산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세영건설과 B이 C 1-2차(경남 거제시 D) 토목공사계약(본 공사는 도면이 없는 공사이며 구두로 합의계약함) 금액 일금 팔천만 원정(₩80,000,000) 중 일금 칠천삼백만 원정(₩73,000,000)은 석축천단외 잡공사(옹벽정리) 등 시공완료하고 준공 후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잔여공사 준공 전까지 미시공시, 잔금 일금 칠백만 원정(₩7,000,000)으로 세영건설이 직접 시공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 원고와 피고는 2011. 12. 2. 1-2차 신축공사 중 골조, 전기, 통신, 설비, 미장, 액체 책임방수 공사 이하 '골조 등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32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1. 12. 2.부터 2012. 2. 28.까지, 하자보수보증금률 5%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2. 7.부터 2012. 4. 4.까지 248,34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직접 시공한 레미콘 계약금 48,972,000원 및 노무비 360,000원을 원고가 피고 대신 지급한 것으로 하여 공사대금 중 총 297,672,000원(= 248,340,000원 48,972,000원 360,000원 을 지급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