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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8.31 2014가단5333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주문

1. 피고 D는 원고 A, B에게 각 873,512원, 원고 C에게 5,241,075원, 피고 E은 원고 A, B에게 각 873,512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및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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