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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508362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서울 동작구 G 도로 17㎡에 관하여,

가. 피고 C은 3/9지분, 피고 D는 2/9지분, 피고 E은 2/9지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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