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2.12 2018가합63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57,000,000원, 원고 B에게 285,000,000원, 원고 C에게 83,500,000원, 원고 D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57,000,000원, 원고 B에게 285,000,000원, 원고 C에게 83,500,000원, 원고 D에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