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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9 2017가합1091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 E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23,288,672원, 원고 B에게 148,859,115원, 원고 C에게 30,0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및 별지

2.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D, E, F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G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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