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1.05 2014고정33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7. 01:4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수원시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권선동 소재 효원지하차도 앞 노상까지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프린트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