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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안성시법원 2016.02.17 2015가단3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3. 11. 그 명의로 “E병원”이라는 상호의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원한 의사이고, 피고는 의료용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개원 당시부터 F과 동업으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다가 2010. 5. 2.경 휴업하였고, 휴업기간 중이던 2010. 8.경 동업체에서 탈퇴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안성시법원 2010가소6818호로 피고가 2010. 3. 27.부터 2010. 5. 13.까지 이 사건 병원에 납품한 의료용품 합계 19,172,000원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은 2010. 8. 9.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원고가 이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2010. 8. 24. 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의료용품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가 이 사건 병원에 합계 19,172,000원 상당의 의료용품을 납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권대리인인 F과 거래한 것일 뿐이어서 원고가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동의하에 이 사건 병원에 의료용품을 공급하였고, 설령, 원고와 직접 의료용품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동업관계에 있던 F의 거래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동업체인 조합의 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그 채무에 관하여 조합원들에 대하여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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