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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7 2014가합5459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84,642,720원, 원고 D, E에게 각 103,154,880원, 원고 B, F, G, H에게 각 93,154,880원...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 산하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라 한다) 소속 수사관들이 망 I과 원고 A 부부 등을 간첩 혐의로 불법 체포구금하고 구타 및 각종 고문, 협박 등 극심한 가혹행위를 하여 망 I, 원고 A 등으로부터 허위의 자백과 진술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증거를 조작하였고, 검찰 역시 고문을 당하였다는 호소를 묵살하고 불법 구금 및 가혹행위에 의한 임의성 없는 상태가 지속되도록 하여 안기부에서와 동일한 허위자백과 진술을 하게 만들었으며, 법원도 임의성이 없거나 증명력이 부족한 증거들을 토대로 망 I, 원고 A에 대한 공소사실을 만연히 유죄로 인정하여 실형을 선고확정하여 징역형이 집행되게 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는 월북자 내지 간첩의 가족으로 몰아 망 I, 원고 A 및 그 자녀인 나머지 원고들을 감시하고 오명을 씌워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불이익을 받게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물어 고유 위자료(원고 A) 및 상속 위자료(원고들)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인정 사실 원고들 등의 가족 및 친족관계 원고 A은 망 I과 부부이고, 원고D,E,B,F,G,H은 원고 A과 망 I의 자녀들이다.

한편 J는 망 I의 동생으로서 한국전쟁 중 월북하였고, K은 망 I 및 J의 재당질(7촌 조카)이다.

망 I 및 원고 A에 대한 수사 및 기소 등 K은 서해 휴전선 인접 도서인 인천 강화군 L(이하 ‘L’라 한다)에 거주하던 중 1965. 10. 29. 인근 섬 주민 109명과 함께 서해 비무장지대에 있는 황해도 연백군 해성면 은점벌에서 조개잡이를 하다가 납북된 후 1965. 11. 20. 귀환하였다.

안기부(본부)는 1982. 2. 8. K 및 망 I, 원고 A, D, E 등을 영장 없이 연행하고 1982. 2. 20.까지 13일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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