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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9 2013가합5630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도표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4. 5. 23...

이유

인정 사실 원고 A, G에 대한 조사 및 기소 등 원고 A은 궁핍한 생활을 피하여 3차례에 걸쳐 밀항하여 일본으로 갔다가 강제송환으로 귀국하였다.

밀항에 의한 일본 체류기간은 1969. 1. 5.부터 1970. 6. 26.까지, 1973. 1. 1.부터 1980. 7. 31.까지, 1981. 5. 16.부터 1983. 7. 20.까지이다.

원고

A은 첫 번째 밀항기간 중 조총련 공작지도원인 고모 L에게 포섭되어 간첩 활동 등을 하였다는 혐의로 1984. 3. 5. 제주 국군 제508보안부대(이하 ‘보안부대’라 한다)에 임의동행 형식으로 영장 없이 불법적으로 연행된 후 1984. 3. 31.까지 구금되어 조사를 받았고, 1984. 7. 1. 다시 보안부대 수사관에게 영장 없이 불법적으로 연행되어 구금된 채 조사를 받던 중 1984. 7. 16.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원고

A은 위 불법 구금기간 동안 보안부대에서 변호인 및 가족의 면회가 금지된 채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된 상태에서, 알몸으로 성기 및 손끝에 전기선을 연결하여 야전 군용전화기를 돌려 몸에 전류가 흐르게 하는 전기고문, 의자에 양손을 수갑으로 채운 후 얼굴을 뒤로 젖혀 수건으로 덮은 뒤 주전자로 물을 붓는 물고문, 4~5일씩 잠 안 재우기, 양손과 양발을 통나무에 묶어 거꾸로 매다는 ‘통닭구이’ 고문 등 갖은 고문과 구타를 당하였다.

원고

A은 불법구금 상태에서 자행된 강압과 가혹행위 등을 못 이겨 혐의 사실을 자백하기에 이르렀고, 군검찰관의 피의자신문 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

원고

A은 군항지역 간첩, 국가보안법 위반, 구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원고

G은 1958. 9. 29. 해군에 입대하여 준위로 근무하던 중 1984. 7. 1. 네덜란드 군사유학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로 보안부대에 연행되어 동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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