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6.11.24 2016나546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요지 제1심 법원은 원고 B가 원고 A의 아버지인 망 H의 처이고, 원고 D가 원고 C의 아버지이며, 원고 F가 원고 E의 어머니인 사실, 피고 소속의 사법경찰관들이 영장 없이 1981. 7. 31. 원고 C을, 1981. 8. 2. 원고 A을, 1981. 9. 11. 원고 E을 반공법위반 등 혐의로 연행한 후 불법 구금한 상태에서 수사를 하면서 자백을 강요한 사실, 이후 위 원고들은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계엄법위반 등의 공소사실로 구속기소 되었는데, 1심 판결 선고 후 위 원고들과 검사 쌍방의 항소로 계속된 항소심에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고 A을 징역 6년 및 자격정지 6년에, 원고 C을 징역 2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 6월에, 원고 E을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에 각 처한다는 내용의 항소심 판결(부산지방법원 82노1099호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이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로 확정된 사실, 위 원고들은 확정된 재심대상판결에 따라 복역하다가 원고 A은 1983. 12. 23.에, 원고 C은 1983. 8. 12.에, 원고 E은 1983. 6. 17.에 각 석방된 사실, 원고 A, C, E은 2012년경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위 청구가 받아들여져 2014년경 위 원고들에 대한 무죄 및 면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 재심법원은 원고 A, C, E이 검찰송치 이전에 수사기관에 의해 영장 없이 불법으로 연행되어 진술거부권이나 변호인선임권 등에 대한 고지를 전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 구금되어 범행 일체에 관하여 자백할 것을 강요받아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였고, 이후 검사가 위 원고들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을 하고 진술서를 받는 단계에서도 그러한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경찰에서와 동일한 내용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