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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0. 01. 12. 선고 89구7865 판결
매입누락금액에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세액을 산출한것의 당부[국승]
제목

매입누락금액에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세액을 산출한것의 당부

요지

추계결정사유가 된다면 매입누락금액에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세액을 산춮한것은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이라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환송판결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누7354 판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의 1,2(각 부가가치세갱정결의서), 3,4(각 조사서), 을제2호증의 1,2(손익계산서), 3,4(각 제조원가명세서), 을제3호증의 1(유통과정조사자료통보공문), 갑제4호증의 1 내지 32(각 인수증), 을제7호증의 1,2(각 조사자료통보명세서), 3 내지 9(각 수동통보자료전),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3호증의 1,2,3,4(각 부가가치세신고서), 을제3호증의 2 내지 7(각 확인서)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주방기구제조업체인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소재ㅇㅇ주방설비'를 경영하면서 198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561,524원(자진신고납부세액 1,477,452원, 고지납부세액 84,072원), 198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5,497,507원 [자진신고납부세액 4,101,475원 (을제1호증의 2중4,101,975원'은 오기인 듯하다), 고지납부세액 1,396,032원]을 각 납부한 사실, 피고는 1985. 9. 1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1983년에 소외 주식회사 ㅇㅇ으로부터 공급받은 원자재 195,510,814원상당(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6월중에는 33,527,160원상당, 7월부터 연말까지는 161,983,654원상당을 공급받음)으로 제조한 제품에 대하여 매출세액을 누락시켰다는 이유로, 먼저 부가가치세를 원자재대금에서 공제하여 원자재의 공급가액 177,737,103원(195,510,814×100/110)을 계산하고, 이어서 위 사업체의 1983년도 부가가치율 38퍼센트를 이 금액에 가산하여 위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매출가액 245,277,202원(177,737,103×138/100)을 산출한 다음, 그중 42,061,346원을 1983년도 1기분의, 나머지 203,217,856원을 1983년도 2기분의 각 과세표준신고누락금액(매출누락금액)으로 안분계산(산식 ; 위 매출가액×당기원자재공급가액누락분/총원자재공급가액누락분)하고 매출세액 및 각 가산세액을 산출하여 청구취지기재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이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로 원고와 소외 회사간에는 이 사건 변론종결당시까지 전혀 거래가 없었는데, 원고의 위 사업체에서 1984년도초까지 전무로 근무하던 소외 신ㅇㅇ이 원고몰래 소외회사로부터 주방설비의 원자재를 공급받아 타처에 매도하고 약간의 이익을 얻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고, 둘째로 피고가 위와같이 매입누락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환산하면서 아무런 근거없이 원고사업체의 부가가치율을 38퍼센트로 인정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원고의 첫째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들어맞는 갑제1호증의 1(심사청구서), 갑제2호증의 1(심판청구서), 갑제4호증(결산서류), 갑제5호증(진술서), 갑제6호증의 1,2(매입매출장의 표지와 내용)의 각 기재내용과 환송전당심증인 신ㅇㅇ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없으니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둘째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부가가치세법에는 정부는 사업자가 한 확정신고의 내용에 탈루가 있는 때 세금계산서・장부・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할 수 있고,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에는 추계 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21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1호 ), 추계과세의 경우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은 가장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인 바 (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누4065 판결 참조), 위 을제1호증의 3,4, 을제2호증의 1,2,3,4, 을제3호증의 1 내지 7, 을제4호증의 1 내지 32, 을제7호증의 1 내지 9,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5호증(판결), 위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6호증의 1,2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위와같이 원자재를 매입하여 이로써 제조한 제품을 매출하고도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할 때 이사실을 탈루시킨데다가 이에관하여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세금계산서나 장부 기타의 증빙을 갖추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위 매출가액을 추계결정하면서 원고의 1983년도 총매출가액에서 위 신고누락한 매입액을 제외한 총매출원가를 공제하여 매출총이익을 산정한 다음 이를 위 총매출가액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율(매출이익율) 38퍼센트를 계산해내고 위 매입누락액에 이를 적용하여 매출가액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어긋나는 자료는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앞에서 본 추계사유도 존재하고 원고자신의 부가가치율산정방법 및 이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신고누락된 매출가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방법이라고 하겠으니,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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