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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271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0.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서 차량용 조명장치를 제조하는 주식회사 D(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 ㈜D’ 이라 한다) 을 실제로 운영하던 중 2014. 9. 23. 경 광주 광산구 평동로 851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평동 공단 지점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9억 6,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공장 용지 1915.5㎡ 등 ㈜D 소유의 토지와 건물, Die Casting M/C( 제작자 TOSHIBA, 제작 일자 2003년) 1식 등 총 25식의 기계 기구에 관하여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 채권 최고액 11억 6,000만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D 의 공장 가동이 어렵게 되자 2016년 3 월경 Die Casting M/C( 제작자 TOSHIBA, 제작 일자 2003년) 1식을 경기 김포시 G로 옮긴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368,242,000원 상당의 기계 기구 22식을 피해 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대상이 된 기계 기구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H 진술서 제출 등), 수사보고( 무단 반출 기계 기구 목록 수정), 수사보고( 부동산 임의 경매로 매각된 기계 기구 목록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은닉한 재산의 가액이 크고 현재까지 도 그 소재가 불명확한 상태이며, 이에 채권 양수인은 경매 절차에서 채권의 충분한 만족을 얻지 못한 점, 피고인은 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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