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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23 2014도821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무죄 부분에 대하여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죄 부분의 요지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A이 소라에 수산화나트륨을 첨가하여 가공한 다음 최종식품 완성 전에 이를 중화 또는 제거하지 아니한 채 판매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U(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사실상 대표자인 A이 위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식품첨가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A이 부피와 중량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소라를 수산화나트륨 희석액에 약 5시간 정도 담가둔 다음 약 30시간 동안 3회에 걸쳐 물갈이를 한 사실, 바닷물의 pH는 7.8 ~ 8.3이고 이 사건 소라의 해동수의 pH는 그보다 약간 높은 8.7 내지 9.4인 사실, 소라의 경우 종류, 생육환경, 보관기간 등의 조건에 따라 pH가 달라질 수 있는데 수산화나트륨이 첨가되기 전 이 사건 소라의 pH에 대한 자료가 없는 사실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라의 pH는 여러 조건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수산화나트륨을 첨가하기 전 이 사건 소라의 pH가 밝혀지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소라의 해동수의 pH가 바닷물보다 다소 높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라에 수산화나트륨이 잔존하여 pH가 높아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1)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에 관하여 사용 등의 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제7조 제4항은 위 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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