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판시 제 1의 가항 및 나 항, 판시 제 2의 가항 범죄 일람표 1 중 순번 1 내지 4, 판시 제 2의 나 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들은 2018. 6.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6. 19. 위 판결이 각각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다.
1. 2018 고단 1540
가.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상가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물을 물색하던 중 2018. 3. 28. 13:50 경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Epc 방’ 이라는 상호의 피시 방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피시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뒤편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2,000원, 체크카드 2 장, 70,000원 상당의 파우치, 55,000원 상당의 지갑이 들어 있는 가방과 음식물 진열대에 보관되어 있던
7,200원 상당의 음식물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69,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들은 2018. 3. 28. 14:24 경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천안시 서 북구 G에 있는 ‘H’ 라는 상호의 편의점에서 합계 1,600원 상당의 쥬 시 쿨 음료 2개를 구입하면서 위 가. 항과 같이 절취한 F의 신한 s 모아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들이 정당한 소지 자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1,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2018 고단 1832
가. 특수 절도,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들은 2018. 6. 12. 21:00 경 천안시 동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 여, 36세) 가 운영하는 ‘K 마트’ 라는 상 호의 마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