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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3 2018고정13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7. 03:19 경 서울 광진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 주점) 78번 테이블에서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78번 테이블 의자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의 시가 미상의 아이 폰 7 플러스 1대, 액수 미상의 돈이 들어 있던 지갑 1개, 시가 미상의 청색 셔츠 1개와 검정색 파우치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D 클럽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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