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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4 2015노5294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깐 마늘, 감자를 훔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5. 7. 1. 18:0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매장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1 층 채소 코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깐 마늘 1 봉 지를 포장을 뜯어낸 후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넣은 뒤 손수레에 싣고 나와 절취하고, 같은 달

5. 10:09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감자 2 봉 지를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같은 달

8. 10:55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감자 2 봉 지를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나와 절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범죄 사 실란 제 1 항 2 행의 ‘ 야채 코너에’ 는 ‘ 채소 코너에’ 의 오기이고, 법령의 적용 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항의 ‘ 형법 제 329 조’ 다음에 ‘ 제 1 항’ 이 착오로 추가 되었으며, 노역장 유치 항의 ‘ 형법 제 70 조’ 다음에 ‘ 제 1 항’ 이 착오로 빠졌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ㆍ삭제ㆍ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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