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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05 2019가합54146
정산금등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4,647,265 원 및 그 중 56,936,301원에 대하여는 2019.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와 피고는 형제 사이이다.

원고는 2003. 9. 1.부터 2011. 6. 25.까지 양주시 C 지상 공장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두부공장을 운영하였다.

피고는 2002. 경부터 2016. 경까지 ‘E’ 이라는 상호로 콩나물 등 판매업을 하였고, 2011. 6. 26. 원고로부터 위 ‘D’ 을 이전 받아 두부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원피고의 거래관계 피고는 2003. 경부터 2011. 6. 25.까지 원고로부터 두부 등을 공급 받았다.

이 사건 대출 실행 피고는 2010. 2. 경 원고에게, 원고가 채무자로서 피고 소유의 부천시 F 전 103㎡( 이하 ‘F 토지’ 라 한다) 등을 담보로 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50,000,000원을 대출 받아 주면 피고가 그 대출금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락하여 2010. 2. 19.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50,000,000원( 이하 ‘ 이 사건 대출금’ 이라 한다) 을 대출 받았고, F 토지 등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 등기소 2010. 2. 19. 접수 제 15251호로 2010. 2. 19.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 자 중소기업은행, 채권 최고액 180,000,000원인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마 쳐졌다.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이 대출 받은 150,000,000원 중 128,100,000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 중 일부에 충당하고, 13,000,000원은 피고가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10,400,000원은 원고가 보관하면서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데 사용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0. 3. 19.부터 2019. 3. 27.까지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 합계 48,110,964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의 피고 공장에서의 근무 원고는 2014. 4. 2.부터 2019. 3. 5.까지 피고 운영의 ‘D’ 두부공장에서 월 3,000,000원의 임금을 지급 받기로 하고 근무하였고, 2019. 3. 5. 퇴직했다.

[ 인정 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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