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I, J에 대한 부분은 제외)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면 제2행의 “피고들”을 “피고, 제1심 공동피고 I, J(이하 그냥 ‘I, J’이라 한다)”로 고쳐 쓰고, 그 이하 “피고들”을 모두 “피고, I, J”으로 고쳐 쓴다.
제4면 제12행의 “피고 H”과 그 이하 “피고 H”을 모두 “피고”로 고쳐 쓴다.
제4면 제15행의 “피고 I”을 “제1심 공동피고 I(이하 ‘I’이라 한다)”로, 그 이하의 “피고 I”을 모두 “I”으로 각 고쳐 쓴다.
제4면 제17행의 “피고 J”을 “제1심 공동피고 J(이하 ‘J’이라 한다)”로, 그 이하의 “피고 J”을 모두 “J”으로 각 고쳐 쓴다.
제12면 제12행(표에 기재된 행 제외)의 "앞서 2의
나.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를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에서 퇴거하면서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대차목적물 인도의 이행제공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데(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7697 판결 등 참조 ,"로 고쳐 쓴다.
추가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와 I, J이 1/3씩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각 체결되었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이 사건 각 계약에 있어서, 계약당사자인 임대인은 민법상 조합으로서의 ‘AC’가 아니라 더군다나 피고와 I, J은 조합으로서의 출자행위나 손익분배를 한 적도 없다
, 공유자들인 피고, I, J이 될 여지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 지위에 있을 뿐 J에게 이 사건 건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