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2. 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1. 5. 10:3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치과’ 인근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롯데 신용카드 1 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6. 19:26 경 화성시 F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G 편의점 ’에서 마치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4,1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 12. 11:35 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물품을 결제하며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36,7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8. 1. 14. 11:10 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 편의점 ’에서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시가 불상의 담배를 구매하려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분실신고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E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범죄 일람표( 롯데 카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