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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8 2020노53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편취범의가 없었고 기망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신용상태, 경제사정을 인식하고 장래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물품을 납품한 것이지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물품을 납품한 것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며, 특히 물품거래관계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지급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원심 판시와 같이 재물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대전 중구 B건물,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등 도소매업을 하였고, 2015년 위 D 사업장소재지를 본점으로 하여 김치 등을 판매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E’을 설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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