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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2 2016고정144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건물 1007호 소재 비상장 주식의 중개업체인 ‘C ’에서 프리랜서로 근무하였다.

누구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 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7. 위 ‘C’ 사무실에서 D에게 스탠다드 펌 주식을 추천하는 등 E 명의의 주식 6 만주를 매입하도록 투자 중개행위를 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2,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고소장 중 주식 양수도 계약서 등

1. 수사보고( 피의자 A 증권거래 내역 및 주식매매대금 송금 내역 제출), 수사보고( 피의자 E 농협계좌 거래 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제 444조 제 1호,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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