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2. 3.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군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7. 2. 28. 가석방되어 2007. 6.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1. 9.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11.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6. 19. 서울 고등법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억원을 선고 받고 2014.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공모관계 D은 평소 알고 지내던
E으로부터 “F 주가가 10,000원까지 가서 F 자 사주 블록 딜 이 성사되면 F 대표이사 G으로부터 30억원을 받기로 했으니, 주가를 10,000원까지 끌어올려 블록 딜을 성사시킨 다음 30억원을 받으면 그 돈을 나누자” 라는 제의를 받고, 2009. 11. 5. 경 피고인에게 “F 주식을 사 주면 내가 다시 2, 3일 후에 업 (up) 시켜서 받아 주겠다 ”라고 하면서 매수경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자금 등으로 F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하였다.
그런 데 2009. 11. 20. 경 이후 반대매매 물량의 증가로 F 주식의 주가가 4,000원대로 떨어지는 등 E의 F 주식 시세 조종이 실패하자, D은 피고인, H 등과 함께 E을 배제시킨 다음 G을 찾아가 F 주식 70 만주를 받아 온 후 그 중 40 만주를 피고인에게 건네주며 주식 담보 대출을 받아 F 주식을 매수하여 주가를 10,000원까지 올리라고 지시하였고, 위 D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위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다음 자신의 사무실인 서울 강남구 I 건물 602호에서 컴퓨터 5대를 이용하여 F 주식에 대해 시세 조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