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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9 2017노527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선물 옵션에 투자한다는 내용을 밝히고 투자금을 유치한 것이 아니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무인가 집합 투자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위 법에 따른 금융투자 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집합 투자업을 영위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 바( 위 법 제 444조 제 1 항, 제 11조), 여기에서 집합 투자업이란 2인 이상의 투자 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로부터 일상적인 운용 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 ㆍ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행위를 계속적 ㆍ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 법 제 6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주식 또는 아파트 청약권 등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설명하여 투자금을 유치한 다음, 금융투자 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약 1년 반에 걸쳐 위 투자금을 선물 옵션에 투자함으로써 집합 투자업을 영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영업으로 집합 투자업을 영위한 이상 피해자들에게 투자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범행기간, 피해자의 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당 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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