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8. 22. 14:40경 순천시 C아파트 109동 1620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 놓고 컴퓨터 작업을 하는 틈을 타 몰래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작은 방에서 보관 중인 피해자의 핸드백을 열고 현금 4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나. 2013. 8. 24.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에 위 C아파트 102동 1812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 놓고 잠시 외출한 틈을 타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거실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거실 옷걸이에 걸어 둔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속 지갑에서 현금 43,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다. 위 나항 기재 일시경 위 C아파트 109동 1119호 피해자 F의 집에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 두고 낮잠을 자고 있는 틈에 타 몰래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작은방 서랍장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동전 70,000원 상당, 현금 30,000원 상당, 중국지폐 1매이 들어있는 생수통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고,
라. 2013. 8. 25. 13: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에 위 C아파트 109동 707호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 두고 낮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몰래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방바닥에 놓아둔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474,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마. 2013. 8. 27.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위 C아파트 102동 1202호에서 피해자 H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작은방 옷걸이에 걸어 놓은 큰 가방 속의 현금 330,000원, 신협 체크카드 1개, 외국인등록증 1개, 신분증 1개, 신협통장 1개가 들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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