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4. 08. 21. 선고 2013누1761 판결
신주인수권의 취득 및 행사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2구합4041 (2013.08.2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부0763(2012.09.06)

제목

신주인수권의 취득 및 행사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요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l항 제3호, 제3항의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입증책임은 피고가 아니라 원고에게 있으며, 향후 신주인수권 취득으로 인한 이익이 발생하리라는 점을 예측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를 통해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

사건

(창원)2013누1761 증여세과세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AA

피고, 피항소인

창원세무서장

제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3. 8. 27. 선고 2012구합4041 판결

변론종결

2014. 7. 17.

판결선고

2014. 8.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1. 9. 원고에게 한 증여세 OOOO원의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l심 판결문 제4면 제3 내지 15행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l항 제3호, 제3항에 의하면, 거래당사자 사이의 특수관계 유무를 불문하고 신주인수권증권의 전환 인수 등 거래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나, 예외적으로 거래당사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므로,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입증책임은 피고가 아니라 원고에게 있다.", " 원고의 위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주식취득에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을 제1,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주식취득에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라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BBB은 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공모방식이 아닌 사모방식으로 발행하였다.

② CC투자증권은 BBB으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지 불과 4일 만에 신주인수권을 분리하여 원고 등 5인에게 양도하였다.

③ 원고가 위 신주인수권을 매수하게 된 경위는, DDD과 BBB의 합병 전에 DDD의 3대 주주이자 전문경영인으로 재직 중이었던 문EE(원고 남편의 대학 선배이자 지인이다)의 취득 권유에 따른 것이다.

④ 문EE은 BBB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2008. 11. 19. 신주인수권 1주당 행사가액을 OOOO원에서 OOOO원으로 유리하게 조정한 후에 원고 등과 함께 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