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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20 2020가단9194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30. 피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차임 연체로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부동산 인도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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