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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3.25 2014가단4353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3. 12. 18.자 임대차계약이 피고가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여 해지되었음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인도청구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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