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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4.17 2020가단85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6. 2.부터 위 가항...

이유

1. 청구원인: 원고가 2016. 6. 20.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차임 연체로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부동산 인도 및 차임 지급,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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