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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5.01 2019가단97323
강제집행에 관한 소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파주시 C건물, D 내지 E호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8. 9. 19.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차임 연체로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동산 인도청구

2. 판단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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