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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3 2019고합4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7세)의 제부이다.

피고인은 2019. 6. 21. 00:30경 서울 강서구 C맨션 D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안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흔들어 잠이 든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무릎 밑까지 끌어내리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검찰주사가 모든 질문을 하였고 검사는 사후적으로 개괄적인 질문만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일단 증거조사가 종료된 후에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 또는 철회하더라도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도2029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이에 따라 증거조사가 완료되었으므로,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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