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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06 2018고단62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8. 17:20 경 서울 동대문구 C 피해자 D가 경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화가 나 “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을 하면서 시끄럽게 하고, 계속하여 소주병을 거꾸로 드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손으로 막으면서 “ 하지 마. 술도 그만 먹고 ”라고 말하자 일어나 의자와 난로를 들어 던졌으며,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 소주병을 들고 뒷부분을 테이블에 쳐서 깨뜨린 다음 경찰관을 향해 드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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